서울북부지검은 같은 부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투경찰 이모(22) 수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수경은 지난해 8월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안에 있는 숙소에서 밤에 후임병 두 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지금까지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료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수경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선임병도 있다. 후임병이 고참대원을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수경은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에 근무하던 지난 6월 촛불집회 때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 해당 부대로부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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