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부품판매업체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갈등을 겪다 본지의 중재로 환불처리에 합의했다.
동해시 발한동의 김모씨는 지난달 12일 컴퓨터부품판매업체인 P사에서 2만5000원 짜리 시스템쿨러를 구입했다.
시스템쿨러란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할 때 내부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다운을 방지해 주는 부품이다.
김씨가 도착한 제품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점검했으나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장착하기 전과 후의 온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의아하게 여긴 김씨가 컴퓨터 내부를 살펴보니 구매한 제품의 몸체와 파이프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김씨는 제품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제품의 정보를 살펴보니 구입한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상적인 제품은 구리판으로 돼 있었고 몸체와 파이프가 직각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김씨가 업체에 전화해 제품에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더욱이 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김씨에게 부담시켰다.
양측은 환불과 택배비 부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업체측이 김씨에게 환불을 해줬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받아보니 지지대가 휘어져 있었다. 최근 제조사가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교체해 소비자가 제품이 틀리다는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업체 특성상 배송 전 케이스를 열어 제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환불처리를 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