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티머니’도 소득 공제 받는다
상태바
‘티머니’도 소득 공제 받는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3 22:5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전해서 쓰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부분 현금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홍보 부족에다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으로 3일 YTN 뉴스에서 보도했다.

 

YTN 뉴스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티머니와 유패스의 올해 사용 금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선불형 교통카드는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교통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혜택을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 2009-01-11 20:24:50
wnqn님 말씀, 옳소옳소!!
해볼려고 사이트 다 가입해보니까 작년껀 이제 안되고 올해꺼만 된다니요ㅡㅡ...

wnqn 2008-12-04 07:09:07
교통카드
진작에 알려 줘야줘 12월 다 되어서 알려주면 일 년간 쓴 건 누가 보상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