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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옷, 카드결제 잉크도 마르기 전 '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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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옷, 카드결제 잉크도 마르기 전 '땡처리'"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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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 21만5200원짜리 코트를 산 뒤 딱 11일만에 9만9000원으로 54%나 가격을 내렸네요.  카드 결제잉크도 마르기 전에 '땡처리' 제품이 됐습니다”

현우인터내셔널의 여성 영캐주얼 르샵이 의류 가격을 50%이상 내리고도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용인 중동의 김모씨는 지난 11월 8일경 경기도 죽전에 있는 S백화점에서  르샵 코트(품번 l84hc 008a-iv)를  21만5200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핸드메이드 코트라 다른 제품들에 비해 크게 비싸서 “세일을 하냐”고 확인했지만, 매장 직원은 “중저가브랜드라서 세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열흘쯤 지나 다시 매장을 찾았는데 구입한 코트가 9만9000원에 균일가 판매를 하고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물어보니, “본사에서 내려온 거라 아는 게 없다”고 했다. 본사에 전화했더니, “3주년 런칭기념으로 균일가 판매를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현재 판매되는 신상품이라면서  조금 저렴하게 내놓거나 계절이 끝나가는 2~3개월 뒤에 이런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했다면 이해했을 것”이라며 “산지 10일만에 거의 땡처리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5~6만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옷이 20만원 넘게 판매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제품 품질도 의심스럽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르샵 관계자는 “런칭3주년기념 이벤트로 일부 아이템에 대해 11월19일부터 행사를 했다. 차액 부분에 대한 환불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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