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문 대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 원을 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게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재산상 이익의 귀속 주체는 문 대표가 아니라 창조한국당이지만 정당의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직접 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당 대표나 업무를 실제로 한 사람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 주체는 정당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민주주의 실현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 공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했고 돈이 정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당채 판매라는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표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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