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하는 C200K 1천21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해 리콜에 들어간다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차들은 변속기 이상 때 운전 계기판에 경고등(엔진경고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생산ㆍ수입된 차들로,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국산차 5사 상반기 400만대 판매...기아 '역대 최대', 르노코리아 증가율 '톱' 조선 3사 상반기 수주 20%↓...HD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 목표 58% 달성 창립 1주년 HS효성…조현상 부회장 "파운딩 스피릿 품고 더 큰 역사 만들자" 한신평, 현대해상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재정비..."현 경영진 미래 전략 제시 못 해" [현장] ‘더 뉴 아우디 A5' 출시, "내연 기관 기술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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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먼자격으로 차량검사했나?
리콜은 벤츠내에서하지않나?
왜?이러다가 국내차도 리콜걸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