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경기도 동두천을 비롯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 완화도 확정됐다. 현재 71개인 이들 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은 동두천과 파주, 연천, 의정부, 인천 부평, 성남 등 모두 15개 시.군.구의 35개 기지이다. 추가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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