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소식은 한 언론매체가 9일 “지난 10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김씨의 측근말을 인용하며 "지난 10월쯤 이민영의 어머니가 찾아와 사과한 후 합의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민영 측은 한국재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사과를 하신 일은 없다. 김씨 측에서 돈을 원해 前 매니저 안씨가 돈을 마련해줬더니, 김씨 측에서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속 법정 공방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매니저 안씨와 가족의 설득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이민영과 김씨는 ‘음란 동영상이 있다는 김씨의 협박으로 집을 찾았다가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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