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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경 친다'..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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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경 친다'..처벌 대폭 강화
  • 이정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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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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