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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