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 “딱 한 번 착용했는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고 울이 한 움큼 빠졌어요”
의류브랜드 파크랜드가 딱 한 번 착용한 뒤 보푸라기가 심하게 일어난 옷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라며 환불과 교환을 거부한다고 소비자가 하소연했다.
전북 정읍의 이모씨는 지난 11월 파크랜드에서 30만 원짜리 재킷을 14만9000원에 여러 번 망설임 끝에 구입했다.
다음날 구입한 재킷을 입고 나갔는데 지인들이 “팔이 왜 그러냐?”고 해서 살펴보니 3~4시간 착용했을 뿐인 데 소매와 겨드랑이 부분에 보풀이 심했다. 오른쪽 소매 부분에는 울도 한 움큼 빠져 있었다.
구입한지 4일 만에 매장으로 가져가서 "이거 신제품 맞냐? 불량품 들어온 걸 판 것 아니냐?"며 환불을 요청하니 직원은 “본사에 보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오른쪽 소매의 울 빠진 부분도 같이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본사에 의뢰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열흘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답답해진 이씨가 직접 회사에 문의하니 직원은 “착용으로 인한 보풀이니 소비자가 감수하라”고 했다.
“싸구려제품도 아니고 비싼 브랜드 옷 구입했는데 어떻게 한번 착용으로 보풀이 꽃처럼 필수있냐”고 따져도 직원은 “심의에서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소매 부분에 울 빠진 것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도 보푸라기 심의결과만 반복해 안내했다.
이씨는 “파크랜드란 메이커 이름을 믿고 큰 마음먹고 산 옷이 한 번 착용하고 버려야 한다니 너무 기막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2가지 부분에 대해 심의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푸라기만으로 심의를 받아서 무조건 심의결과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파크랜드 관계자는 “서울YWCA에 겨드랑이와 소매부분의 보푸라기와 오른쪽 소매부분의 원단불량에 대해 접수했다. ‘외부물체와의 마찰과 스침이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 현상임으로 제품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단불량에 대해서는 “보푸라기와 원단 불량에 대해 서울YWCA에 모두 의뢰했지만, 보푸라기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서면상의 통보를 받았다. 원단불량에 대한 답변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YWCA에 확인하지 않았다. 서면상으로 받은 결과에 따라 매장과 고객에 통보하고 제품을 이미 매장에 돌려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다신 안갑니다 팔고나면 알게뭐냐는식의 최고봉
이틀된옷 수선맡기러 갔더니 갖은 짜증에 민망해서 죽는줄 알았네요
서비스부터 교육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