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느신문=백진주 기자] 앞으로 인체에 위해한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고했을때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한 데 대해서는 5만원이 지급되며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누락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액수 등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