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CBS전북본부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차례 같은 발언을 반복한 점으로 비춰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13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금배지'가 줄줄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13명은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ㆍ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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