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은 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 지난 개인 606명과 법인 615명이다. 총 체납액은 개인 2천50억, 법인 2천879억원 등 총 4천929억원이다.
작년에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1천496명(4천630억원)에 비해 275명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29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명단이 재공개된 '2연패'체납자는 942명(3천887억원), 신규 공개 체납자는 279명(1천42억원)이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 '금메달'은 4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서울 성북동)씨가 차지했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원을 체납해 고액 개인 체납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동아시아가스로 4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으다. 동진주택(41억)과 보나벤처타운(39억), ㈜성남상가개발(39억), 청량리 현대코아(3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나 사법당국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치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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