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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보다 편하고 신용카드보다 실속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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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보다 편하고 신용카드보다 실속있네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26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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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보다 편하고 신용카드 보다 훨씬 실속있는 ‘체크카드’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 잔액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이루어 지고, 은행에서는 현금카드로 사용하고 온-오프라인 가게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이용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 12월1일부터 소득공제율이 20%로 5%포인트 상향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현명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예금잔고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충동구매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있어 지난 2003년 국내 도입이후 3년만에 전체 발행카드 가운데 약 20%를 차지할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카드사의 조사에 따르면 10대후반에서 25세까지의 젊은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득공제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도 소지율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충동구매를 자제시키고 ‘외상’거래를 싫어하는 알뜰파 주부들에게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왜 체크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몇가지로 요약된다 (도움말:소비자보호원)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액이 신용카드 보다 높다=연회비가 없고 소득공제비율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체크카드는 예금액 범위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직불형카드로 후불결제인 신용카드와 다르다.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카드로 1000만원을 쓸 경우 각각의 공제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1000만원-(3000만원×15%)}×15%=82만 5천원.
    -체크카드 {1000만원-(3000만원×15%)}×20%=110만원.

    이처럼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면 연간 27만5천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는 최소 5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까지 발생한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좋아지는 만큼 연 회비도 높아지는 것이다.

    또 체크카드에는 현금인출기능이 있어 별도로 입출금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할부 현금서비스는 없고 해외사용 불편=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현금서비스 역시 안된다.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사용액의 0.5%를 돌려받는다=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즉 100만원을 쓰면 5000원을 돌려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보다 다소 높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이 기능은 후불 개념인데 어떻게 직불형인 체크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치금을 받거나 미리 금액을 충전해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산망 점검 시간에 이용불가=대부분의 은행이 매일 심야시간대에 전산망을 정리한다. 이에 소요되는 30분~1시간 동안은 체크카드를 쓸 수 없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각종 카드 이용 실적 하루 평균 991만건(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20.8%와 금액으로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크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98만건, 35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62.4%)와 금액(53.0%)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카드 발급 장수 또한 지난해 9월 1,760만장에서 올 9월 말 2,553만장으로 45% 가량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체크카드를 1.06장씩 발급받아 처음으로 1장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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