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싱가포르계 투자전문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대우개발이 힐튼호텔을 소유했던 1999년 김 전 회장에게 힐튼호텔 23층을 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이 계약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체결됐고 불공정거래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씨디엘측은 "23층은 힐튼호텔 중 가장 전망이 뛰어난 곳이고 면적이 900㎡ 이상인데도 하루 임대료가 328원에 불과해 정상적 수준보다 턱없이 낮고, 호텔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시설물인데 김씨가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만 받고 25년을 임대했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여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씨디엘측은 "계약상 김씨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김씨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설령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씨디엘측은 "계약 때문에 힐튼호텔은 사실상 펜트하우스가 없는 호텔이 됐고 국가원수급 등의 고객을 유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김씨가 23층을 쓰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상태가 7년 이상 지속된 점,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작년 12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