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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22만원 내놔"..스카이라이프 약정 땐 꼭 녹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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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22만원 내놔"..스카이라이프 약정 땐 꼭 녹음을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8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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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수연기자]회사측이  임의로 재약정을  신청한뒤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주장과 소비자가 직접 재약정 신청한 내역이 있다는 스카이라이프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약정이나 재약정을 할 때 문서로 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지 않으면 누구 말이 옳은지 규명이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양시 구산동의 김모씨는 3년 전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스카이라이프를 인수 받았다.


전 거주자가 3년 약정 상품을 1년 반 동안 사용한 터라 해약하기가 번거로워 그대로 인수해 사용하던 중 약정 만료 싯점인  지난 해 8월 말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재약정에 관해 문의 해왔다.


딸 아이의 영어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김씨가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은 골드 플러스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다.


가격을 대폭 할인해 준다는 말에 김씨는 월 2만원에 해당 상품에 가입했지만 이후 8000원 가량의 저렴한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골드 플러스 프로그램을 해지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 측에 연략하니 이미  3년 재약정을 신청해 둔 상태였다.


재약정과 프로그램 세부내용, 더 저렴한 상품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씨가 해지를 요구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은 위약금 22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웃들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위약금 상한선이 20만원이라고 들은 적 있어 부당요금 청구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지금까지 김씨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할인 받은 가격까지  모두 포함해 위약금 2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씨는 “매월 스카이라이프에 지불하는 2만원도 부담스럽다. 일산에서 가장 취약지구에 살고 있는 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원치 않는 상품 사용에 돈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될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해 8월 29일, 직접 연락해 골드플러스 3년 재약정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 이후 사용 중 변심으로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되는데도 이를 거부하며 제보를 남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키즈톡톡 프로그램을 문의해 5500원 상품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 골드 상품 3년 약정 권유에도 동의했다. 재약정이 시작될 때도 안내했고, 시청료도 모두 안내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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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2009-10-19 11:05:30
스카이라이프에횡포
스카이라이프사람들상대하다보면엿장수가따로없어요전문지식이없는사람들이대부분인데그런식으로장사한다면?사기성은빼고정직과신뢰를바탕으로하면회사가망하기라도하는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