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회삿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채(48)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채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뒤 그룹을 이끌어 왔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대구 섬유업체인 대한방직과 토지 매입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부탁하며 대한방직 설범(50) 회장에게 15억여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상복합상가를 지은 (주)나인스에비뉴가 분양자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요청하자 동의해 주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설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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