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금납부 고지서에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이 서비스 제공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우선 참여한다.
서울시는 바코드를 활용한 휴대전화 납부 시스템도 구축해 세금고지서 상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 금융거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 80%에 육박하지만 세금납부는 17.8%선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는 지방세 납부 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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