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 초기 화면에는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 13일 신씨의 기사와 함께 누드 사진을 실으며 미술계 원로 인사들에 대한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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