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 길 열겠다” 미래에셋증권, 22일 IMA 1호 상품 출시…3년 만기, 1000억 원 규모 젝시믹스, "영하권 추위에 남성 기모제품 판매량 76% 증가" 애터미 글로벌 쇼핑몰, '2025 i-AWARDS KOREA'서 웹·앱 부문 대상 수상 KCC글라스, ESG 평가 3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유한킴벌리,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수평적 조직문화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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