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빅3 생보사 상반기 실적 희비...삼성생명 '독주', 한화·교보생명 '부진' SK브로드밴드 'ch B tv', 광복 80주년 특별 프로그램 편성...숨겨진 독립 영웅 조명 토스, 상반기 당기순익 1057억 원 기록...흑자 전환 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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