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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단속카메라에 안 찍혀도 과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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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단속카메라에 안 찍혀도 과속 적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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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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