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정아 누드사진, "언론사 정정보도 및 배상하라"
상태바
신정아 누드사진, "언론사 정정보도 및 배상하라"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력 위조'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언론사로부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성 로비' 의혹을 다룬 기사로 인해 신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며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 초기 화면에는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씨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컬러로 된 알몸사진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선정적 사진을 통한 신문 판매량 증대 등의 악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문어발식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당시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 13일 신씨의 기사와 함께 누드 사진을 실으며 미술계 원로 인사들에 대한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