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가 17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옥소리가 배우자인 박철과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과 간통한 점과 교제 과정에서 옥소리가 적극적이었던 점,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점,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이 양형요소로 작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정생활에 소홀했던 남편 박철 씨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과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공개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옥소리는 재판 직후 "모두 받아들인다. 1년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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썅년이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씨1발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