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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단종됐다' 주문 취소 뒤 가격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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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단종됐다' 주문 취소 뒤 가격 올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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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인터파크의 판매자가 제품 가격이 오르자 단종됐다고 속여 주문을 취소케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수원시 영화동의 최모씨는 지난 7일 인터파크에서 2만3800원에 컴퓨터 케이스를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판매자는 "단종된 제품이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제품이 급하게 필요했던 최씨는 대체상품이나 다른 조치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무조건 주문을 취소하라고 잘라 말했다. 

실망한 최씨는 구매를 취소했고 인터파크 회원마저 탈퇴해 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최씨가 구입하려한 제품이 1000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기재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최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환불처리 해버렸다.

최씨는 "가격이 올랐더라도 주문한 사람에게는 그 가격으로 파는 것이 상도의 아니냐? 반드시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른 가격으로 구입을 권유했어야 한다. 시간이 급하다는데도 단종됐다고 거짓말하며 무조건 주문취소만 강요하는 부도덕한 상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품절 통보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자를 설득하고 대체상품 혹은 동일 상품이 발송되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접수했다는 불만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판매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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