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정아 알몸 사진은 진짜"..'합성사진'주장 기각
상태바
"신정아 알몸 사진은 진짜"..'합성사진'주장 기각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7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아 씨의 알몸 사진을 실었던 신문사에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의 사진이 합성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 지방 법원은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일보 측은 정정보도와 함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알몸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는 독자들이 신 씨가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사진은 실제 신 씨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이 합성됐다는 신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신 씨의 알몸사진과 함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싣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신씨는 지난 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큰 파문을 몰고 왔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