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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불법 식품.의류.장난감등 즉각 통관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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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불법 식품.의류.장난감등 즉각 통관보류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3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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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의약품.장난감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7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준수 및 가짜상품 둔갑 여부가 집중 단속된다.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이후에도 리콜(보세구역 재반입 명령) 명령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23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식품.의약품.의류.주방용품.화장품.신변장식용품.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건강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7개 품목과 관련해 관세청은 ▲사전예방(Prevention) ▲단속강화(Intervention) ▲신속대응(Response) 등 3대 핵심전략 단계별로 20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수입업자 뿐 아니라 해외 제조자.관세사.창고업자 등 공급망의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통관심사 등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시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준 위반업체는 즉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성분 사전등록제를 신설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위반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도 현행 수입자 외에 판매자를 추가하고 중대사범의 경우 명단공개 및 불법 경제이익 몰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신 세관이 정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수입업체는 '수입물품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인증돼 신속통관 등의 헤택을 준다.

   의류 등 안전인증 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관세청이 기관을 지정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된다. 장남감.주방용품.화장지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지정된다.

   단속강화와 관련해 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품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류제출비율(20→30%) 및 검사비율(6→12%)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사료용.미끼용 등으로 용도를 전환, 다시 통관단계를 거쳐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비식용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식용으로 신고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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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믿지 2008-12-23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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