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연월일이 4월 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 없이 산 일반 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드는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13일부터 병ㆍ의원과 약국의 전산 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알렸다.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뒤늦은 대응 탓에 보건의료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국민도 혼란과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6개 품목을 추가로 적발했다.
기존에 판매ㆍ유통 금지 조처를 내린 1천122개 품목 가운데 허가 서류상에는 탈크를 쓰지 않는다고 기재했던 40개 품목 중에서 34개 품목은 서류를 위조한 채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개 품목은 서류에 기재된 대로 탈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ㆍ유통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모두 1천122개 품목의 석면 탈크 의약품이 판매ㆍ유통 금지 및 건강보험 적용 중지 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식약청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 탈크만을 사용한 의약품이 시장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서류만 보내면 곧바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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