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번동에 사는 소비자 이 모(여. 44세)씨는 지난달 14일 MBT에서 마사이 워킹운동화를 33만9000원에 구입했다.
평소 허리에 잦은 통증을 느꼈던 이 씨는 바른 자세를 잡아줘 관절을 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설명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
하지만 구입한지 20일정도 지나자 운동화 발목부분에 심한 보푸라기가 생겼다.
제품하자라 생각한 이 씨가 구입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하니 본사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본사로 제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매장에선 "제품하자가 아닌 재질 문제이기 때문에 면양말이나 하얀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는 본사의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운동용으로 신는 신발에 면양말을 신지 말라는 안내에 황당해진 이 씨가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 모두 불가하다. 보푸라기가 심할 때마다 AS를 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처음 보푸라기를 확인 한 대리점 사장은 "이해는 가지만 본사에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이 씨를 위로했다.
이 씨는 "구입한지 20일밖에 안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재질에 문제가 있다는 무책임한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그럼 운동화를 신으면서 스타킹을 착용하란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일제품이라도 착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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