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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무턱대고 보험금 지급거부"..본보 제보 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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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무턱대고 보험금 지급거부"..본보 제보 뒤 해결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4.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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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메리츠화재가 약관에도 없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서 모(여, 36) 씨는 지난 2005년 메리츠화재에서 어린이 전용 보험인 '메리츠닥터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매 달 4만원씩 납부했다.

이후 작년 1월과 3월 서 씨의 아이가 독감과 장염, 편도선염, 기관지염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6월에는 독감에 의한 합병증으로 장염과 편도선염에 걸려 또 다시 입원치료 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은 약관 1조( 같은 병에 걸려 180일 이내에 입원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를 근거로  작년 6월에 발생한 보험금 12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의아하게 여긴 서 씨는 메리츠 직원이 언급한 약관을 살펴봤지만 관련 조항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약관 1조는 '피보험자가 똑같은 질병에 주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일수를 합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같은 질병으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후 최종입원일에서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서 씨는 직원에게 "(약관1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하면 과거 입원기간과 합산해 보험금을 적용하고 180일 이후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는 것인 데 도대체 180일 이내에 2번 이상 입원할 때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오히려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는 막말만 돌아왔다. 

그는 "정확히 따지면 작년 3월 입원진단명은 독감이었고 6월에는 독감에 인한 합병증이었다. 만약 메리츠직원의 주장이 맞다면 6월에 생긴 질병을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험금 몇 푼에 이런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서 "지난 20일 고객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보험금 50%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씨는 "수 개월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도 꿈쩍 않다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연락을 하니까 50%를 지급한 것은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약관에도 없는 엉뚱한  설명만 하다가 이제와서 절반의 보험료만 주고 해결하려는 것은 억울하다. 모든 보험료를 받기 전까지는 (메리츠화재와) 합의할 수 없다"고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렸다.<사진캡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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