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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 포토>"병원이 신생아에 이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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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 포토>"병원이 신생아에 이 짓을"
"화상으로 살이 타자 아이1주일 숨겨".."법대로 하자"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4.23 08:2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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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병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끔찍한 3도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병원측은 할 만큼 해줬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3도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측이 배짱만 튕기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여, 45) 씨는 지금도 동생과 조카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김 씨는 지난 해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동생의 임신소식을 듣고 언니로써 좀 더 신경을 써주기 위해 입소문이 자자한 창원의 H병원을 소개했다.

동생이 살고 있는 집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첫 아이여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병원에서 낳기를 바랐던 것.

동생도 언니의 말에 흔쾌히 승낙하고  지난 1월 27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출산한지 수 일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둘째 아이만 보여주고 첫째 아이를 숨겨 가족들은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3일째 되는날 병원 측에서는 아기에게 수포(물집)가 생겨 일주일정도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면역이 약해  외부 사람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후 일주일이 흘렀는데도 병원측은 가족들에게 퇴원이 힘들다고 연락했고, 답답한 가족들이 강하게 추궁하자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물리 치료 할 때 사용하는  ‘핫팩’을 잘못 사용해 화상을 입혔다는 것.


깜짝 놀란 김 씨와 산모 가족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아기의 흉터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기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군데 화상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다행히 경미한 상처로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나머지 한 곳은 심한 화상으로 인해 가로세로 3cm크기의 상처가 화산분화구처럼 함몰돼 있었다.

3도 화상에 해당하는 상처였다.

일반적으로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에까지 열이 깊숙히 침투된 중화상에 속한다. 특히 말초신경까지 손상 입어 어른이라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모가족들은 그제서야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아닌 외과 의사를 불러 치료를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제왕절개수술로 한 동안 꼼짝도 못한 산모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아기의 고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밤낮없이 울어 모유량이 크게 줄었고, 아기의 아빠는 직장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병원을 소개해준 김 씨 역시 한 순간에 동생과 조카에게 죄인신세가 됐다.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병원 측의 보상 문제.

결국 2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측은 "모든 치료가 끝났다"며 "데리고 가라"고 연락했다. 김 씨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향후 아기의 성형수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하자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오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공증서를 써주겠다'는 느긋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병원이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즉각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시 병원장에도 탄원했지만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담당자는 '성인이 됐을 때 성형수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병원측이  가족들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동생과 아기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이라도 덜 수 있도록 어떤 댓가를 치루고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겨운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H병원 관계자는 "(아기)치료비 300만원과 (산모)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등 이미 500여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 데  산모 측이 처음에는 보상금 5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차라리 소송을 걸면 그 결정에 따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됐고 굳이 성형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모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다. 또 나중에 성장하면 상처 부위도 자랄 수 있어 그 때 되면 레이저로 충분히 성형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성인이 되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했던 것이다.현재 경찰, 검찰, 청와대 까지 다녀갔고 경찰에는 3번이나 불려 다녔다. 경.검 4군데나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사진캡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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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러우 2009-04-23 14:36:45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경남 창원 어떤 대형병원인지 모르겠지만
신생아에게 실수로 저런 큰 상처를 입혔다면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고 사죄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자신들의 의무는 다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대응하니 그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 어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겠냐.늦었지만 어서 빨리 반성하여 마땋한 조치를 취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헤라김 2009-04-23 18:59:56
이게뭐야...
이게뭐야...
어떻게 병원이 큰 실수를 하고도 떳떳하고, 또, 뻔뻔 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서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사과를하세욧!!!!

좋은바람 2009-04-23 22:02:04
나쁜어른들...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자기 자식이라면 절대 저렇게 못했을텐데...
엄마가 안아줄 수 있게라도 해줬다면
아기가 덜 불안해하고... 덜 울었을지도 모르는데...
모든상황을 다 떠나서 아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아기에겐 그 어떤 사과의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잘못인데... 참 나쁘시네요...

dfaaaa 2009-05-04 07:57:15
너무 뻔뻔하다 손발이 달게 빌어도 모자랄판에.....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은 받아야 하지않을까.... 최소 2~3억은 받아서
아기 이름으로 줘야하지 않을까요...아기가 자라면서 불편한것도 많고 상처가 될된데.... . 정말 배짱 좋은 저런 병원 따끔한
본보기가 됐으면 좋겟네요.
힘내세요 ~

예린맘 2009-06-16 00:51:44
사람이할짓이 아니지
애기엄마로서 용서가 안돼네요
지자식을 저렇게 했다고 생각해보라지
애기가 몬죄가있다고
간호사들은 애기안보고 모하는건데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판에
법대로 하라고 어디서 적반하장인지 모르겠다
제발 우리나라법이 저런거는 잡아줬으면 하는바램이다
출산율높이려고 노력하고있는데 병원에서 애기를 저렇게 보면
누가 애기를 낳을것인가
힘내세요 정의가 이기기를 바랄께여

제발 우리나라법으로 애기들좀 지켜주세여
저런병원은 혼구녕좀 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