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자칫 화재로 큰일 날 뻔 했는데 끝 없는 말 바꾸기로 소비자를 두 번 죽이네요.”
독일에 본사를 둔 생활가전업체 AEG(아에게)코리아가 피해보상은 커녕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용인 죽전동의 김 모 (여.38세)씨는 4년여 전 아토피로 고생하는 딸을 위해 고심 끝에 AEG청소기를 29만원에 구입해 사용해왔다.삼성전자.LG전자 제품을 구입할까 하다가 AEG라는 브랜드만 믿고 샀다.
김 씨는 지난 19일 부엌 쪽 코드에 전원을 꼽고 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불이 났다”는 딸의 말에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 나갔다. 가보니 청소기 플러그 부분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까지 뿜어내는 상태였다. 청소기는 화재 중에도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거의 화염방시기 수준이었다.
김 씨의 남편이 급히 차단기를 내리고 플러그를 뺐지만 이미 벽지 일부가 타고 옆에 놓아둔 어학용 카세트의 플러그도 녹아있었다. 딸아이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다음날 방문한 AEG기사는 플러그를 살펴보더니 “안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나 청소기 본체 결함은 아니다”라며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플러그는 청소기의 일부 아니냐”고 반박하자 “4만원가량의 플러그 선을 교체해 주겠다”고 말을 돌렸다.
단순한 제품고장이 아닌 화재사건임을 되짚자 AS센터 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뤘다. 책임자는 ‘사용자 잘못에 의한 고장’이라며 “청소기도 가전제품이니 끌거나 당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그럼 청소기를 끌지 않고 이고 다녀야 하냐”고 묻자 피해보상불가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대화가 어렵다 판단한 김 씨가 구입처인 이마트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중재를 약속받았다. 잠시 후 마트 측 담당자는 ‘소비자가 플러그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사용했고 화재 전 스파크가 튀었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해 생긴 사고’라고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김 씨는 “전기제품을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쓸 만큼 무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또 화재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해 화재 전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불안정하게 들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전부인 데 스파크라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의 터무니 없는 설명에 지친 김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뒤에서야 이마트 측으로부터 “업체가 제품가격 및 화재로 인한 피해부분을 보상키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AEG 관계자는 “원인규명을 통해 보상범위를 정하고 PL법에 의해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인 데 무조건 금전적인 보상만을 요구했다”며 “판매처에 클레임을 반복 제기해 결국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보상을 선 처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씨는 “기가 막힌다. 조사나 보험처리 등의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다. 제품조차 수거해 가지 않고 대체 무엇으로 원인규명을 한다는 말이냐”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어 “4년간 사용한 제품이라 단순한 고장이면 유상수리하거나 다시 구매해야 하는 것쯤은 상식으로 안다. 하지만 화재사고를 두고 마치 소비자를 공짜 청소기에 눈이 먼 거짓말쟁이 취급하다니 불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저도미용실에서드라이기가3번정도터지면서그런현상이있었지만플러그자체먼지때문일수있고 꼭 청소기나드라이때문엑런것같지않고딱히뭐라하기가그렇네요 드라이가터져도보상받을생각안해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