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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파고 배 째고 농약물 샤워"
애완견 피해 소비자'비명'..온갖 횡포에 바가지'왕창'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4.24 08: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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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동생까지 4명이에요”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묻는 질문에 답한 어린학생의 대답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동생 한 명이 다름 아닌 강아지라는 것. 사람을 세는 단위인 ‘명’으로 애완견을 세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처럼 애완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애견 보급도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동물병원이나, 미용 중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미용샵,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들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병에 걸린 강아지를 분양해 폐사케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사례들에는 가족 같은 애견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애완견 실명케 만든 애견샵, ‘신고 할 테면 해라’

군산시 미룡동의 김 모(여. 28세)씨는 애견미용샵을 다녀 온 자신의 애견이 한 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을 전해왔다.

지난 14일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해 늘 다니던 애견샵을 가지 못한 김 씨는 새로운 애견샵에 자신의 페키니즈를 맡겨 미용 서비스를 받았다. 이틀 뒤 한 쪽 눈을 뜨지 못하고 서글프게 쳐다보는 강아지가 이상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페키니즈의 튀어나온 눈의 각막이 움푹 파여 수술 후 보기에 혐오스러울 정도의 상처가 남을 수 있으며,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수술을 집도한 동물 병원 의사는 “애완견들끼리 장난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라며 “애견샵에서 미용 중에 실수로 인해 생긴 상처 같다”고 말했다.

화가 난 김 씨가 애견샵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 했지만, 애견샵 측은 “모르는 일이다. 문제없다.신고를 하던 뭘 하던 마음대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씨는 “자식 같은 애견의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돈벌이에 급급해 애견을 이렇게 비참하게 다룰 수 있는지 비통한 마음뿐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배 째고 농약 섞은 물로 목욕

대구에 거주 중인 박 모(여.29세)씨는  3개월 된 토이푸들 강아지의 미용을 위해 애견샵을 찾았다가 정든 애완견을 잃을 뻔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애견샵 측이 미용 작업 도중 애완견의 배를 째는 실수를 범한 것. 심지어 그 상태에서 피부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농약 성분을 섞은 독한 약물로 목욕을 시킨 것.

결국 상처난 배는 너덜너덜해졌고 미용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덜거리는 살을 잘라냈다. 처음 애완견을 키우는 터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미용 후 눈에 띄게 줄어든 활동량에 결국 병원을 찾았다.

토이푸들이 응급수술을 통해 겨우 안정을 되찾아 수술비 15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애견샵 측은 ‘소송할 테면 하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일 뿐이었다.

▶천차만별 병원 진료비용, ‘마지막 이용자는 특별 바가지 왕창’

소비자 한 모(남.34세) 씨는 18년간 키워온 토이푸들을 노환으로 떠나보냈다. 그동안 건강관리를 받아 오던 동물병원에서 애완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1시간가량 산소치료를 했지만 여의치 않아 안락사 시켰다.

18년이나 동고동락해 온 애완견을 잃은 슬픔에 넋 놓고 있었던 한 씨는 병원 측의 진료비 청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타 동물병원의 산소치료 비용이 5000원~1만 원선인 데 비해 8만원이나 되는 터무니없는 비용이 청구된 것. 죽는 마당에 마지막이라 생각돼 왕창 바가지를 덮어 씌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겨 비용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얼버무리며 선듯 답하지 못하더니 결국 “기본요금이 얼마전 인상돼 8만원이다. 사전고지가 없었던 만큼 응급접수 비용 5000원을 빼주겠다”고 선심쓰듯 답했다.

한 씨는 “오랫동안 이용했던 곳인 데 강아지가 죽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며 “가족과 같은 애견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힘겨운데 상식 밖의 바가지 비용을 받아 화가 치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질병 보균 애견 분양 뒤 ‘난 몰라’

경기도 평택시의 김 모(여. 22세) 씨는 지난해 6월 생후 2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애견샵에서 분양 받았다. 분양받은 날로부터 6일 만에 파보 바이러스 장염 증상이 나타났고, 3일 뒤 김 씨는 애완견을 떠나 보내야 했다.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인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고 진단서를 떼 보상 받고자 애견샵을 방문했지만 애견샵 측의 완강한 거부로 보상받지 못했다.

평택지역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도 해봤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이제 막 정이 들기 시작한 애완견을 떠나보낸 것도 가슴 아픈데, 소비자 과실로 몰아부치며  보상조차 거부하는 애견샵 측의 태도에 어이를 상실했다”고 탄식했다.

애완견 판매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도록 돼 있지만 애견샵 측은 이를 무시한 것.

김 씨는 “애완견 판매업은 행정기관의 감시나 지도조차 받지 않는데다가, 계약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차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애완견 사랑? ‘사료업자는 몰라도 돼!’

소비자 이 모(남.38세) 씨는 동물병원의 추천으로 지난해부터  강아지들에게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강아지들이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사료봉지를 살펴본 이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료 봉지 속에는 하얀 물체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던 것. 자세히 살펴보니 수백 마리의 작은 벌레였다. 그동안 이것을 강아지들에게 먹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았다.

이 씨는 피검사를 해야 한다는 병원의 안내에 사료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터무니없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사료로써 보상 받거나, 자동으로 알게 될 테니 두 마리 중 한 마리만 검사해 경과를 보자는 것.

심지어 “어차피 검사해봐야 개들도 힘들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만 그냥 넘어 간다.유기농이라 그렇다. 지금 이상 없으니 되지 않냐”라며 태연자작하게 답변했다.

이 씨는 “만약 자기 자식이 벌레 나온 음식을 먹었다면 그냥 넘어가겠는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완견식품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사진-소비자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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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샛별 2009-04-27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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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쥐엄마 2009-04-25 14:21:01
애견도 인격체 입니다.
동물들도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건 누구든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들이 키우는 생명체(자식이든 동물이든) 똑같아 함 해보시죠.
정말 아무런 생각이안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