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쥐어 짜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며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지난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돼 온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등 시중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들도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계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돼 왔다.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따라서 고객에게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을 몰아서 떠 안길 수 없다.매달 이자 또는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도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취급수수료로 4만원을 뗀 경우 첫달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4%를 받는 저축은행과 삼성카드.현대카드.BC카드.롯데카드등 카드사(카드론),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 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체 처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선취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은 원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