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가 A(30대)씨가 아내 B(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
1999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해 `성교' 없는 부부생활을 해 왔다.
결국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부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 왔고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에게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 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 기능상 문제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B씨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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