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사는 박 모(남.32세)씨는 휴대폰을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온세텔레콤이 제공하는 SO1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됐다.
화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4~5분 만에 종료 버튼을 누른 박 씨.
종료 직후 박 씨의 휴대폰으로 2만85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했다는 온세통신 측의 문자가 왔다.
황당해진 박 씨가 바로 콘텐츠 제공업체에 "사용 시간이 4~5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금액이 청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담당직원은 "페이지 당 27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10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이같은 금액이 산출됐다"면서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안되고 이용한 컨텐츠 10건 중 3건만 환불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턱 없이 비싼 요금을 사전 공지 조차 하지 않은데 대해 다시 따졌지만 담당자는 "이미 이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박 씨는 "그 정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용요금 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사용자의 무지나 오류를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는 분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휴대폰 상단에 이용요금이 분명이 게시돼 있었는 데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더욱이 온세통신의 경우 다른 통신사와 달리 사용요금이 2만원을 넘길 때 마다 SMS로 공지까지 해주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박 씨는 "2만원이 초과했을 때 문자 메시지는 커녕 이용요금 게시 된 부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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