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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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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5.0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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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 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며 토양정화 등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근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근거자료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서 공개된 의결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인해 제련소 사업장 안팎에 토양 등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한다. 또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대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의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에 대해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익위 결정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방출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제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 주민 대책위와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전환점”이라며 “권익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주민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공익소송을 함께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1·2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이행률은 지난 2023년 이후 사실상 진전된 바가 없어 형사 고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역시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측은 “올해 3월 환경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민원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권익위에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며 “(권익위 의결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행정기관 대상 의견”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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