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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여성, 법정에도 취해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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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여성, 법정에도 취해 출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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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는 임신 7개월 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해야 할 시간에도 법원 밖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의해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것은 모두 8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것은 15번째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첼 브라운(38)은 13일 로토루아 지방법원에 출두해 임신 중 무면허 음주운전 등과 관련해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에 연락을 했고 브라운은 법원 청사 부근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가 순찰 경찰관에 발견돼 법원으로 끌려갔다.

예정 재판시간보다 1시간30분 정도 늦게 브라운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자 필립 쿠퍼 판사는 그의 변호사에게 브라운이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빨간 재킷에 붙은 후드를 머리에 푹 눌러써 얼굴을 가리고 있던 브라운은 판사를 향해 '어떻게 알았느냐'며 재빨리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

하지만 브레트 쿠퍼 변호사가 브라운이 술에 취했다고 밝혔고 이에 쿠퍼 판사는 그런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공판은 연기했다.

그는 브라운이 맨정신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14일 열리는 공판 때까지 구속해 둘 것을 명령했다.

브라운은 지난 2006년 7월 로토루아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경관을 보고 다른 길로 달아나다 붙잡혔으며 검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허용치 594mcg보다 크게 높은 994mcg로 나왔었다.

그는 경찰에 잡히자 차에 타고 있던 셋 중에서 자신이 가장 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 경찰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붙잡힐 당시 뱃속에 있던 아기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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