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종 플루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13일부터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 인터넷쇼핑몰, 일간지등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돈태반제품등 유사건강식품류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 ‘면역기능 활성화’, ‘호흡기질병예방’등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들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과 제품을 발견한 경우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이 최근 전국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553개소를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유통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및 불법판매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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