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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금배지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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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금배지 '뚝~뚝~뚝'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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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형이 확정된 서 대표와 김 의원을 검거해 수감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ㆍ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가로 각각 17억원, 15억1000만원을 건넨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금품을 제공 받은 당사자인 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수수 행위는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회삿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양 의원의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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