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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 때문에 아토피 악화..위약금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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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 때문에 아토피 악화..위약금까지 요구?"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9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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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민희 기자] “계약해지 요구를 교묘하게 지연시켜  14일을  넘기자  덜컥 위약금을 청구하네요"

청호나이스가 연수기 렌탈서비스 계약 취소 요구를 교묘하게 지연시켜 위약금을 챙겼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경기도 화성의 이 모(여, 56세)씨는 지난 1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청호나이스 연수기 렌탈 서비스를 신청했다. 주변에서 효과적이라고 추천해 월 3만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의무사용기간 3년으로 계약했다. 공신력이 있는 웅진코웨이 제품을 선택할까 망사리다가 청호나이스 제품 렌탈을 계약했다. 

사용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의 아토피 증세가 더 심각해졌다. 업체에 문의하자 “처음 사용 할 때 익숙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다”며 “조금 더 써보라”고 권유했다. 이 씨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이 더 지나자 아들 뿐 아니라 남편과 자신도  머리와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았다. 병 고치려다 오히려 병을 얻은 격이었다.  업체에 다시 연락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환불기간 14일이 지났다며 위약금 16만 5000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처음 1주일이 지나 계약 취소를 요청했을 당시 조금만 더 써보라며  교묘하게 법적인 환불 보장기간인 14일을 넘기도록 했다"며  “무지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고객이 소금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경우는 제품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반납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고 환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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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득 2009-05-19 10:38:22
불쌍하다
국내 소비자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기사를 쓰는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