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은 "일부 스님들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좌에게 물려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재산의 종단 귀속을 뼈대로 하는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만들어 23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계종은 의견 수렴 뒤 내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스님들이 정식 스님의 자격이라고 할 구족계를 받을 때와 10년마다 승적 변동을 확인신고 하는 '분한 신고' 및 주지 임명 때, 각급 승가고시 신청 때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내놓는다는 유언장을 작성, 증인 2명의 날인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속 또는 승적 제적, 사망했을 때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해야 한다. 종단은 유언장을 받아 관리 보관하면서 넘겨 받은 재산을 '승려 노후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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