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 등)로 김 모(38.여)씨와 김씨의 내연남 박 모(51)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1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창원.김해.진주지역 전화방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 110명에게 "5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매매사실을 경찰에 밝히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인당 20만원~50만원씩, 총 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와 회사원으로 가정과 직장에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김씨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성매수를 내세워 돈을 뜯어낸 사례가 더 있는 지를 추궁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검찰지휘를 받아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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