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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 환자 소송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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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 환자 소송으로 위협"
"삼성화재,교통사고 합의금 줄이려 '나이롱' 취급"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5.22 08: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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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삼성화재가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소비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축소하려 자의적인 소견서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군포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온 윤 모(56, 남) 씨는 지난 2007년 6월 신호등 앞에서 신호위반을 한 대형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머리가 20cm 찢어지고 발목이 130도 강직(뼈 등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돼 대학병원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너무나 큰 대형사고로 결국 영구
장애 13%를 판정받고 향후 몇 번의 수술도 더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생업도 영위할 수 없게 돼 세탁소마저 거액의 손해를 보고 팔아 넘겨야 했다. 따로 수입이 없는 윤 씨의 가족들도 2년여 기간 동안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윤 씨를 더 어렵게 한 건 가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황당한 대응방식이었다. 

윤 씨는 "삼성화재 측이 처음에는 2700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이후 5100만원, 7000만원, 1억3000만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가 합의금 규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윤 씨는 "삼성화재가 1억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지 1주일 뒤 갑자기 49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황당해 했다.

윤 씨가  '영구장애에 세탁소까지 처분했는 데 어떻게 4900만원에 합의할 수 있느냐'며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것은 민사소송이었다.

그는 "지난 4월  집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편지가 날라 와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삼성화재가 지난 3월께 나도 모르게 보험 자문 의사의 '허위소견서'로 '채무부존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즉, 25개월간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비와 교통비, 식대비 등으로 총 25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나와야 하지만, 채무부존재로 인해 24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또 "허위소견서에는 지난 1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막상 보험금 합의를 할 싯점에  몸이 아프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마치 돈을 노리고 장기 입원을 한 '나이롱 환자'처럼 취급했다"면서 "사고 당시 발목의 뼈 가루가 길바닥에 떨어졌고 머리도 심하게 부딪쳐 피가 철철 흘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아왔는 데 어떻게 한 순간에 모든 걸 잃고 이렇게 죄인이 되어 법정에 불려 다닐 수 있느냐"며 "아무런 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민원인이 제기한 금액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간 차이가 너무 커서 수준을 맞추려고 제기한 것 뿐"이라며 "우리도 가급적 빨리 합의하기를 원한다. 이번 합의금도 우리가 책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이견이 크면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합의금 변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1억원 이상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최대 7000만원까지 안내를 했고 윤 씨가 거절해 그 이후에는 내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소견서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합의금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없어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인 서류로 받은 것이다. 윤 씨 역시 담당 의사나 정통한 전문가에게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씨는 "서류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1억3000만원까지 제시를 했었다"면서 "어차피 주지도 않을거면서 합의금을 가지고 환자와 장난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허위 소견서에 대해서도 "삼성화재처럼 거대한 기업들은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허위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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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둘리 2009-05-27 01:46:58
합의강요 .협박 .허위소견서
보험회사는 상습 합의강요. 협박. 허위 의견서 제출 . 범죄의 온상입니다 관걔기관도 나몰라라 하니 보험회사 범죄 천국 사면권을 주는건지 아니면 다른.....

skan 2009-05-25 15:20:21
대형회사라고 좋은게 아니엿어요
맞아요. 대형회사의 횡포는 안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보상금을 조금주려하지요.. 직업,학력,재산상태 등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응법과 보상금이 달라 지지요. 피해자의 권리를 피해자가 고분분투하며 공부 연구해서 찾아야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상 경험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