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와 접착제 등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8일 실내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부터 가구에 널리 쓰이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 목질판상제품에 사전인증제도가 도입돼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출시 자체가 금지된다.
목질판상제품은 나무나 나무 부스러기를 접착제로 붙여 고온ㆍ고압 상태에서 판자 모양으로 재가공한 것으로 접착제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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