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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자사광고로 화면 도배질"..시청자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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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자사광고로 화면 도배질"..시청자 '뿔'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0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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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케이블방송사의 도에 지나친 자사상품 광고가 고객의 시청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 용인시에서  티브로드 기남방송의 케이블 TV를 이용하고 있는  고 모(남.29세)씨는 TV를 볼 때마다 짜증부터 앞선다.  방송 시청 때 어김없이 티브로드의 자사 인터넷 전화ㆍ인터넷ㆍ디지털 TV광고가 홍수 처럼 쏟아지기 때문. 어느 채널을 선정해도 화면 상단에 광고 자막이 항상 떠 있어 제대로 된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고 씨는 티브로드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역방송의 고유  권한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티브로드 기남방송 역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고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방통위 측은 자사광고 행위는 편법이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씨는 “TV를 볼 때마다 거의 24시간 내내 나오는 광고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자사상품 관련 광고는 지역 채널에만 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여러 곳에 문의를 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중재해 줄 곳이 없어 보기 싫어도 계속 광고를 봐야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기남방송 관계자는 “화면 상단의 자막광고는 자사 상품 판매 광고도 있지만, 채널개편 안내나 장애공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 잦아 보일 수도 있다”며 “공사 광고나 장애 공지 자막의 경우 1/3이상의 채널에 공지하도록 명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사광고는 각 채널당 7회 정도로 제한된 상태”며 “케이블 TV는 단방향 방송으로 단독적인 광고 차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물론 안내성 광고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자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업성 광고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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