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은 식용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의약품 또는 식품의 여과용으로만 허용된 상태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숯인 활성탄은 여과보조제로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식약청은 숯에 특수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허위광고하는 등 숯을 "식용"이라고 판매한 '삼육유기농 자연식품'(www.abc3636.com) 등 11개 웹사이트를 적발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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