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만남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로 궁금증을 유발시킨 뒤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의 핸드폰 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최 모(남.29세)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한 여성으로 부터 '만나자'는 쪽지를 받게 됐다.
상대 여성은 쪽지를 통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쪽지로 만나자고 말했다. 느닷없는 제안에 최 씨는 사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이 극구 부인했고 그렇게 몇차례에 걸쳐 쪽지를 주고 받았다.
며칠이 지난 뒤 쪽지로 연락을 해 오던 상대 여성의 이름인 '정아 님으로 부터 쪽지 도착'이라는 휴대폰 메시지와 함께 88#888+인터넷 접속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문자를 받은 뒤 최 씨는 알려준대로 몇차례에 걸쳐 휴대폰 쪽지를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에서 결제금액 2990원이라는 문자메시지가 계속해서 날라왔다.
쪽지 연락을 끝내고 나자 최 씨의 휴대폰으로 데이터통화료 11만897원이 청구됐다.
놀란 최 씨가 통신사에 고객의 허락 없이 결제 대행업체에 큰 돈을 결제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고객이 이용을 한 부분인 만큼 결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최 씨는 "이 같은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의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사례인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는 부당결제 사기로 피해 받은 데이터통화료를 환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 관계자는 "고객이 이용한 것이고 요금에 대한 안내 또한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신사 관계자 역시 "사용요금을 문자로 계속해서 고지했던 만큼 고객의 부주의로 판단,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말 온섺썩은어른새쿠ㅢ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