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현행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른 시일내에 회원 은행들의 의결을 거쳐 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에는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없앴다.
그러나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등 은행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대 보증인을 못 세우게 하면 일선 지점 창구에서 제법 신용이 높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을 해 주지 않아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도기는 커녕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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