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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비율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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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비율 조정되나?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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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제약업계와의 마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제,캡슐제 등에 대해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소포장 의무화 제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소포장제도 개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18일과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간담회는 제약업계가 소포장 제도를 한시적 규제로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식약청이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포장 공급과 수요량을 파악해 2~3년마다 의무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안전성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소포장에 대한 수요가 없어 손해가 초래된다는 제약업계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의무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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