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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섹스 장사' 1500명과 성매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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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섹스 장사' 1500명과 성매매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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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37)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고 씨가 고용한 채팅 전문 종업원 박모(27.여)씨 등 3명과 강모(43) 씨 등 성매수 남성 3명, 성매매 여성 4명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 상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1천500여명의 남성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원하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화대로 15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 남성 가운데 1천225명은 1회, 198명은 2회, 53명은 3회, 그리고 일부는 6∼9회에 걸쳐 성을 매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 아이디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성을 매수한 남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이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6)양 등 1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3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숨기려고 A양 대신 다른 여성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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